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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세계약 주의사항 정리

by Fa봉 2021. 6. 23.

전세계약에서 주의할 사항은 내가 낸 보증금을 계약 만료 시점에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것입니다. 물론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집주인의 파산 등으로 상환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귀찮더라도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사고 발생 시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1. 등기부등본은 수시로 확인한다.

전세계약 체결 전 과정에 있어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주, 융자, 주소지, 변경이력 등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계약 전에 이 집으로 설정된 융자는 얼마인지, 소유주는 내가 계약하려는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등을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2. 집의 근저당을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집으로 잡힌 융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융자가 잡혀있다면, 전세보증금 사고 발생 시 임차인은 1순위 요건을 가질 수 없고, 이미 잡힌 융자가 1순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너무 큰 융자가 설정되어 있는 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집의 하자를 확인하고, 기록하고, 증거를 남긴다.

집을 둘러볼 때 집의 시설물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맺은 후 집의 시설물 훼손은 임차인이 책임지게 되므로, 내가 입주하기 전에 발생한 훼손은 없는지 꼼꼼히 기록해둬야 할 것입니다.

 

4.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바로바로 한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전세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었음을 법원 등기소나 동사무소에서 확인하고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게 되므로, 반드시 미루지 말고 처리해야 합니다.

 

5. 부동산 중개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한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이 실제 주인과 일치하는지, 제대로된 자격증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증의 사진이 중개인과 동일인물인지 비교하고, 제대로 된 자격증인지 관련 구청에 질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보증금 반환 사고 발생 시 일부분 중개인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전세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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