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주의사항1 전세계약 주의사항 정리 전세계약에서 주의할 사항은 내가 낸 보증금을 계약 만료 시점에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것입니다. 물론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집주인의 파산 등으로 상환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귀찮더라도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사고 발생 시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1. 등기부등본은 수시로 확인한다. 전세계약 체결 전 과정에 있어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주, 융자, 주소지, 변경이력 등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계약 전에 이 집으로 설정된 융자는 얼마인지, 소유주는 내가 계약하려는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등을 계속 체크해야 합니.. 2021.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