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의미하며,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이며, 이는 다시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직
- 행정/기술직 공무원
- 우정직 공무원
- 연구/지도직 공무원
- 전문 경력관
특정직
- 법관/검사
- 외무공무원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교육공무원
- 군인/군무원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국가정보원의 지원, 경호공무원
공무원의 종류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서울시 공무원, 교육청 공무원, 국회사무처 공무원, 법원행정처 공무원, 기상청 공무원, 지역인재 공무원, 군무원 총 9가지로 분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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