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원

9급 공무원 시험 과목 변경 (2022년 개정) 9급 일반행정, 세무직,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변경사항 정리

by Fa봉 2021. 5. 19.

9급 공무원 시험 과목 변경됩니다.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 과목은 시험과목에서 제외되며, 직렬에 맞는 전문과목을 필수로 응시해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함이라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시험과목 변경 배경

지난 '13년도 정부에서는 고졸 인원의 9급 공무원 채용 확대를 위해 고교과목인, 수학, 과학, 사회를 응시과목에 추가했다. 하지만, 고졸 인원의 채용 효과는 미미했고, 대졸 인원의 전문과목보다 비교적 쉬운 고교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짙어져 전문성 약화로 번졌다.

 

'18년도 세무직 9급 공채 합격자 중 세무관련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65%를 넘은 것으로 봐도, 전문과목 기피 현상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져, 행정서비스의 품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이어졌다.

 

하여, 정부에서는 9급 공무원 응시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직렬별 변경사항

일반행정직 :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 

세무직렬 : 세법개론, 회계학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

 

경찰공무원

현재는 1차 필기시험에서, 한국사, 영어는 필수 과목이고,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할개론, 국어,수학,과학,사회 중 3과목을 선택한다.

 

변경되는 사항은 국어, 수학, 과학, 사회는 응시과목에서 제외되며, 헌법, 형사법, 경찰학 개론을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 한국사, 영어는 필수이지만, 능력검정으로 대체되어, 시험장에서 별도로 시험을 치르지는 않는다. 

 

영어의 경우 토익 550점 이상으로, 여행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 이상이면 가능하며, 한국사 검정의 경우 순경 공채는 3급, 경찰간부후보생은 2급 이상이 필요하다.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은 5과목을 시험장에서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 영어, 한국사,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이렇게 5가지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