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공무원 공채의 자격증 가산점은 종류별로 5%, 3%, 1%가 추가됩니다. 자격증 및 사무관리 분야로 각기 인정되며, 이 2분야의 가산점 합계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목별로 5%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산점 5%의 필기시험에 미치는 효과는 4과목이라고 치면 20점입니다. 그리고 21년도 가산점 폐지되는 직렬에 소방공무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목차
1. 가산점 부여 자격증/사무관리
2. 유의사항
가산점 부여 자격증/사무관리
자격증
5퍼센트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
- 1급 ~ 4급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 잠수기능장
- 의사, 변호사
- 소방시설관리사
3퍼센트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 5급 또는 6급 항해사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소방안전교육사
1퍼센트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 기능사
- 소형선박 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1종 대형면허, 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
- 응급구조사(2급)
사무관리
- 3퍼센트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퍼센트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유의사항
자격증 입력
필기시험 전까지는 가산점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입력하지 않으면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점 폐지
통신정보처리분야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 등 타 직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21년도에 소방공무원의 경우 가산점이 폐지 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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