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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찰 공무원 체력시험 범인추격, 피해자구조 등 순환식으로 개편 (2023년 예정)

by Fa봉 2021. 5. 16.

경찰공무원 체력시험이 23년 개편될 예정이다. 범인추격, 피해자구조, 장애물코스, 범인제압, 테이저건 격발 총 이렇게 5가지로 이루어지며, 이 5가지를 하나의 코스로 진행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통과해야 체력 합격이 됩니다. 자세하게 기준과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기존 체력시험

경찰공무원 시험은 필기 50%, 체력 25%, 면접 25%, (자격증5%)의 비중으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그중에서 기존 체력시험은,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악력, 팔 굽혀 펴기, 윗몸일으키기 이렇게 5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으면 불합격이고, 총점이 19점 이하여도 마찬가지로 불합격이 된다. 그리고 남녀에 따라 합격의 기준선도 달랐다.

 

남자는 100m 달리기 13초 이내, 악력은 61kg 이상이여야 합격이었다. 여자의 경우 100m 달리기 15.5초 이내, 악력은 40kg 이상이었다.

 

2. 변경되는 사유

지난 번 여순경의 취한 행인을 제압하지 못한 사건 이후, 경찰에서는 남녀 따로 평가기준이 상이했던 기존 제도를 개편하고, 실제 상황 중심의 체력시험으로 변경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는 23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 변경되는 체력시험

위에서 언급한 범인 추격, 모형을 활용한 피해자 구조, 범인 대치 상황을 가정한 밀고 당기기, 장애물 넘기, 테이저건 격발 이렇게 총 5가지 종목이다. 하지만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라고 하며, 아직 정확한 종목과 합격 기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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